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인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사업 환경 조성 및 회원간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화 사회 및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.
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창의와 열정을 바칠 역량있는 인재
채용관련 1:1 상담 진행
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정보보호교육원 : 유사직무 경험자, 협·단체 업무 경험자, 오피스 툴(Excel 등)활용 우수자 산업지원단 / 정책협력단 : IT 및 정보보호 관련 자격소지자, 정부지원사업 경험자, 협·단체 업무 경험자, OA 등 PC활용능력 우수자,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
4대 보험, 종합건강검진, 생일축하선물, 통신비 지원, 자율출퇴근제, 금요일조기 퇴근, 명절선물, 경조휴가(경조금 지급), 자녀학자금 지급, 창립기념일 휴무/선물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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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25년 04월 03일]